순창군,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 공시 (순창군 제공)



[PEDIEN] 순창군이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 결정을 마치고 주민들에게 공시했다. 이번에 결정된 가격은 오는 29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는다.

공시 대상 주택은 총 1만5호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0.91% 소폭 상승했다. 다만, 주택 수는 58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국세와 지방세,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주민들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안에 가격을 확인해야 한다.

주택 소유주들은 군청 재무과나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순창군 홈페이지, 부동산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도 공시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순창군은 접수된 이의 신청에 대해 해당 주택의 특성과 주변 시세와의 균형 등을 면밀히 재조사할 계획이다. 이후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도 같은 기간 동안 운영된다. 공동주택가격 관련 상담은 한국부동산원 전주지사나 공동주택가격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순창군 관계자는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조세 부담액과 건강보험료 산정에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된다"며, "정해진 기간 내에 가격을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