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장흥군 군청



[PEDIEN] 장흥군이 2025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마감일이 오는 6월 1일임을 알리고 납세자들의 기한 준수를 당부했다.

신고 대상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을 확정 신고해야 하는 모든 납세자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 모바일 앱에서 종합소득세 전자 신고를 마친 후, 화면에 나타나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어 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장흥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장흥군청 별관동에 통합신고창구를 운영한다. 특히 국세청으로부터 사전 안내를 받은 ‘모두채움 대상자’를 중심으로 방문 신고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일부 업종과 피해 사업자의 경우, 국세청 승인 자료가 확인되면 지자체 차원에서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해당 대상에는 △매출 감소로 경영난을 겪는 소규모 사업자 △유가에 민감한 업종 종사자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 등 플랫폼 정산 지연으로 피해를 본 사업자가 포함된다.

다만, 이번 연장 조치는 납부기한에만 적용되며, 신고기한은 다른 납세자와 동일하게 6월 1일까지 유지된다. 따라서 해당 납세자 역시 반드시 기한 내 신고를 마쳐야 한다.

장흥군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기한 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안내하고 신고창구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