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인천시는 대기오염과 불필요한 연료 낭비를 막기 위해 지난 4월 6일부터 17일까지 시 전역에서 공회전 제한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 단속은 특히 주차장, 관광지, 대형마트 등 공회전이 잦은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강화된 공회전 제한 규정의 정착과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 목표다.
시는 출퇴근 시간과 이용객이 많은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을 시 전역으로 확대하고, 허용 시간도 3분에서 2분으로 단축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다. 공회전 제한 시간 초과 시 1차 경고 후에도 위반이 계속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회전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같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밀폐된 공간이나 인구 밀집 지역에서의 공회전은 시민 건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공회전 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 단속과 더불어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회전 제한 기준과 위반 시 불이익을 안내하고, 생활 속 실천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우미향 인천시 대기보전과장은 “공회전은 시민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연료 낭비로도 이어진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시는 공회전 줄이기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보고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쉽게 환경 보호를 실천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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