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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곡성구례사무소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농업인들은 변경사항을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공익직불금이 삭감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각종 농업 정책의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등록된 농업인은 농지 정보, 재배 품목, 재배 면적 등 영농 상황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변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불금이 무려 10%나 감액된다. 농관원은 이 같은 불이익을 막기 위해 하계작물 재배 시기에 맞춰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벼,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 고추, 콩 등 하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은 물론, 등록 정보에 변경 사항이 있는 모든 농업인이 신고 대상이다.
농관원은 농업인 편의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를 접수한다. 가까운 농관원 지원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우편, 온라인 등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농관원은 마을 안내 방송, 현수막 게시, 안내문 배포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정화 곡성구례사무소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보조금 지원뿐 아니라 농업 정책 수립에도 중요한 자료"라며 농업인들의 자발적인 등록 정보 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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