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 운영…기업 지원 확대

경영난 겪는 기업 대상 납부 기한 연장, 위택스 통한 전자 신고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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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시청 (정읍시 제공)



[PEDIEN] 정읍시가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시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신고 대상은 정읍시에 사업장을 둔 12월 결산 법인이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각각 신고 납부해야 한다. 특히 정읍시는 기업들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과 석유화학, 철강,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동일하게 납부 기한을 7월 말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신고 기한은 연장되지 않으므로 4월 30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재난 등으로 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입은 법인은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납부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도 가능해 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신고는 지방세 온라인 신고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 신고할 수 있다. 정읍시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접수 가능하다.

정읍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 연장 제도를 통해 지역 기업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마감일에는 위택스 접속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니, 되도록 기한 내에 미리 신고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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