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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충북 영동군이 4월 30일까지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2025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 등이다. 잊지 말고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권장된다. 군청 재무과 방문이나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다면, 각 사업장별로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최근 경제 상황을 고려해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은 납부 기한이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된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은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 연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납부 기한 연장과는 별개로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늦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납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일시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영동군 관계자는 “신고 마감일에는 혼잡이 예상되므로,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간편한 전자신고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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