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특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2036년까지 연장

민형배 의원 발의, 사업 정상화 및 국가 책임성 확보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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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민형배 의원, ‘아특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국회 제공)



[PEDIEN]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유효기간이 2036년까지 연장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사업 정상화와 재도약의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2031년 12월 31일로 예정됐던 사업 종료 시점을 5년 더 늘려 203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로 풀이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노무현 정부 시절 지역균형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된 대표적인 국가 프로젝트다. 하지만 이후 보수정권을 거치면서 사업 규모와 추진 동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국비 보조금은 2023년 513억원에서 2024년 220억원, 2025년 172억원으로 감소했다. 전체 국비 투입률도 30% 수준에 머물러 향후 3년간 필요한 1조원 규모의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기도 했다.

민 의원은 22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자원, 조성사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저조한 국비 투입률, 지방비 매칭 구조의 한계, 조성위원회 지위 격하 문제 등을 지적하며 정부의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026년 국비는 222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30% 증가했다. 3년 8개월간 공백 상태였던 조성위원회도 재구성되면서 중단됐던 정책 추진 체계가 다시 정상화되고 있다.

민 의원은 “사업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추경 예산 확보는 물론, 아특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까지 이끌어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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