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대전 동·서부교육지원청이 신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 유해업소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경찰서, 구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업소를 집중적으로 점검,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뒀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서구 관저동, 월평동 일대와 유성구 궁동 일대를 점검했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25일 대덕구 중리동 일대에서 단속을 진행,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위반, 청소년 대상 유해매체물 및 유해물건 판매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점검 시 학교 주변 업소를 대상으로는 교육환경보호 제도의 이해를 돕고,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교육환경보호제도 안내 및 홍보문’을 제공했다. 2026년 2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전자담배 판매 업소를 대상으로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자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규제사항에 관한 내용도 적극 홍보했다.
조성만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교 주변의 유해업소 등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