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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고흥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고용주 교육을 실시하고, 근로환경 개선과 인권 보호를 위한 지원 대책을 강화한다.
이번 교육은 상반기 근로자 도입을 희망하는 농어업 고용주 200여 명을 대상으로 군청 우주홀에서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근로계약 체결, 임금 지급 기준, 근로시간 준수 등 고용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히 군은 근로자 인권 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강조하며, 반기별 고용주 교육을 정례화해 계절근로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군은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 지급, 근로 시간, 숙소 환경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지도하고, 근로계약 및 급여 지급 과정에 대한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올해 입국하는 계절근로자에게는 한글 이름이 표기된 조끼를 제작해 배부, 의사소통 편의와 작업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노후 숙소 대상 화재감지기 설치 지원 사업도 추진, 근로자 주거 안전 확보와 사고 예방에 힘쓴다. 3월 말 준공 예정인 공공형 계절근로자 숙소와 어업근로자 복지회관 운영을 앞두고 있으며, 올해 농협 등 공공형 숙소를 추가 건립해 근로자 주거여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우리 지역 농어업을 지탱하는 소중한 구성원”이라며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존중과 배려가 자리 잡는 고용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권 침해나 근로기준법 위반 확인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흥군은 올해 법무부로부터 408개 농어가에 1413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았다. 현재까지 50개 농어가에 134명이 입국했으며, 이달 말부터 농업 분야 근로자들이 본격적으로 입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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