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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장흥사무소가 장흥군 이장자치연합회와 손잡고 공익직불금의 올바른 신청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장흥농관원은 지난 3월 24일, 이장들과 함께 농정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익직불금 신청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지난해 전략작물직불금 신청 시 발생했던 부적합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올바른 신청 문화 조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읍·면 이장자치회 및 생산단지 등에 대한 순회 교육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시에는 작물 재배가 불가능한 농지 면적을 제외하고 실제 경작 면적만 신청해야 한다. 전략작물직불금의 경우 임야, 과수원, 고정식 시설, 밭 등 논으로 활용할 수 없는 농지나 전략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휴경농지는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
장흥농관원은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정하고, 해당 기간 동안 읍·면 방문 신청 또는 농업e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전략작물직불금은 동계작물의 경우 2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하계작물은 5월 29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김현태 농관원 장흥사무소장은 "농업인들이 신청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감액 없이 직불금을 100%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민관 협력을 통해 장흥군 농가의 공익직불금 신청 오류를 줄이고, 정당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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