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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양산시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2026년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이다. 소득 기준은 청년 본인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재산 기준도 확인해야 한다. 청년가구는 1억 2200만원 이하, 원가구는 4억 7000만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청년에게는 월 최대 20만원이 24개월간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몇 가지 예외 조건이 있다.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24개월간 받은 이력이 있거나 경상남도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신청은 3월 30일 오전 9시부터 5월 29일 오후 4시까지 가능하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다.
양산시 관계자는 “월세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청년 세대가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산시는 이번 사업이 청년층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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