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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파주시가 오는 24일 지방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의 날' 운영은 체납액 징수와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파주시는 경기도 내 다른 시군, 차량등록사업소, 파주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3건 이상 체납했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적발 즉시 번호판을 영치한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만약 일정 기간 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인도명령, 강제 견인,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3회 이상 상습 체납 차량은 전국 어디에서든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이는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에 따른 조치다.
체납된 지방세나 과태료는 가상 계좌, 위택스, 은행 자동화기기,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체납 여부 조회 및 기타 문의는 파주시청 징수과 기동징수팀에서 상담 가능하다.
파주시 관계자는 “정기적인 단속을 통해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체납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공정 과세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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