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폐슬레이트 수거의 해' 선포…방치된 석면 지붕 철거 지원

거주 안 하는 집도 신청 가능, 최대 700만원 지원…도민 안전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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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폐슬레이트 수거의 해 지원 대상 예시-1 훼손방치된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경기도 제공)



[PEDIEN] 경기도가 올해를 '폐슬레이트 수거의 해'로 선포하고, 방치된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적극 지원한다.

기존에는 거주하는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만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훼손되어 방치된 슬레이트 지붕도 철거 지원 대상으로 포함된다. 이는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적극 행정의 일환이다.

과거 지붕재로 널리 사용된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훼손될 경우 석면 가루가 흩날려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농어촌이나 구도심에 방치된 빈집의 부서진 슬레이트는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폐슬레이트 집중 수거'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지원을 받지 못했던 훼손되거나 방치된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주도 시군 환경부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철거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지자체 또는 위탁기관이 소유주와 철거 일정을 협의한 후 신속하게 철거 절차를 진행한다. 집주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철거 비용도 지원한다. 일반 가구는 최대 7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철거 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철거 후 지붕 개량 비용 역시 취약계층은 최대 1000만원, 일반 가구는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시군은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실무를 위탁하여 일괄 추진한다.

지난 17일에는 한국환경공단, 경기대진테크노파크와 함께 시군 담당자 대상 실무 교육을 실시하여 사업 추진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올해 폐슬레이트 집중 수거를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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