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하천 내 불법 시설물 강력 단속…안전 확보 총력

장마철 대비, 무단 시설물 즉시 제거 및 시민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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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하천 안전 해치는 무단 시설 구조물 관리 강화 (세종특별자치시 제공)



[PEDIEN] 세종시가 하천 안전을 위협하는 무단 시설물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선다.

최근 신도심 하천 구역 내 무허가 시설물 설치가 증가하면서 하천 이용 질서를 해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이러한 시설물은 장마철 하천 범람 등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시는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는 제천과 방축천 등 신도심 지방하천에서 무단 시설 구조물이 발견될 경우 즉시 이동 보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민원 접수나 현장 확인을 통해 불법 시설물을 신속하게 제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내 현수막도 설치한다.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구역은 공공의 안전 확보 및 하천 기능 유지를 위해 관리되는 공간으로, 허가 없이 시설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적치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하지만 최근 일부 구간에서 도심형 야생동물 쉼터 등 무허가 시설 구조물이 설치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은 “하천구역 내 무허가 시설 구조물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하천 이용 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권 국장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시는 앞으로도 하천 내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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