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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영광군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언과 업무를 방해한 기자를 전라남도경찰청에 형사 고발했다.
군은 악성 민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해당 기자는 지속적인 전화 폭언과 반복적인 민원 제기로 공무원들의 업무를 장시간 중단시키는 등 사실상 행정 기능을 마비시키는 수준의 방해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민원 처리 지연 등 군민 대상 행정 서비스에도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다.
영광군은 이러한 행위가 단순 민원을 넘어 공무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형사 고발을 결정했다.
군은 공무원에 대한 폭언, 협박, 여러 부서를 대상으로 한 반복적인 전화 민원, 악의적인 반복 민원 제기 등 정상적인 행정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공무원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악성 민원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피해 공무원에 대한 법률 지원과 보호 조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정당한 민원 제기는 언제든지 존중하지만, 폭언과 반복적인 업무 방해 행위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군민이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피해가 없도록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광군공무원노동조합은 3월 19일 오후 2시 영광군청 광장에서 공무원에 대한 폭언 및 업무 방해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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