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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영광군이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시작했다.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열람은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자신의 주택 가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제공한다.
열람 대상은 단독, 다가구 주택 등 개별주택이다. 주택가격 확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웹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영광군청 재무과 또는 해당 주택 소재지의 읍면 총무팀을 방문해도 된다.
주택가격에 이견이 있다면 개별주택가격의견서를 작성하여 영광군 재무과나 읍면 총무팀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주택 특성 및 가격 균형 여부 재조사, 한국부동산원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가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이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열람을 당부했다. 적극적인 의견 제출 또한 강조했다.
한편,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의견 접수 및 검증 절차를 거쳐 4월 30일 최종 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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