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점심시간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확대 시행

상권 활성화와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탄력적 교통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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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장수군, 불법주정차 CCTV 점심 단속 유예시간 확대 시행 (장수군 제공)



[PEDIEN] 장수군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확대한다.

이번 조치로 무인교통단속장비, 즉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의 점심시간 유예가 기존 2시간에서 2시간 30분으로 늘어난다. 기존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였던 유예시간이 오후 2시까지 연장되는 것이다.

다만, 6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이번 유예 확대에서 제외된다.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 등은 기존처럼 단속이 유지된다. 군은 안전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신고제도는 변함없이 운영된다.

점심시간 유예 중에도 도로 소통 방해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와 계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주민 안전 확보와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이번 유예시간 확대는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완화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군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합리적인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번 조치가 장수군 지역 상권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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