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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김해시가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대폭 확대해 시민들의 안전망 강화에 나섰다. 지난 2월 25일부터 2027년 2월 24일까지 적용되는 이번 조치는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민안전보험은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보험료는 김해시가 전액 부담한다.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보장 확대에 따라 자연재해 사망, 사회재난 사망, 대중교통 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보장 금액이 늘어났다. 특히 익사 사고 사망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어 최대 3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난 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보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결정이다.
기존 보장 항목 역시 유지된다.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성폭력 범죄 피해 위로금, 개 물림 사고 의료기관 내원 진료비 등이 포함된다.
김해시는 발생률과 지급률을 고려해 일부 항목의 지급액을 조정했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청구 방법 및 보장 내용 관련 문의는 김해시청 시민안전과 또는 시 누리집, 재난보험24를 통해 가능하다.
김해시 관계자는 "예측할 수 없는 재난과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사회에 복귀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보장항목과 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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