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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동두천시가 2026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8800만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매년 3월과 9월, 1년에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금액은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한 것이다. 기간 내 자동차 매매나 폐차, 주소 이전 등의 사유가 발생했다면, 등기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해 부담금이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3월 31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다양하다. 금융기관 방문은 물론,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할 수 있다. 전용 계좌 이체, 인터넷 뱅킹,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른다. 3%의 가산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자동차나 예금 압류와 같은 체납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 사업, 저공해 기술 개발 연구, 자연환경 보전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동두천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를 통해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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