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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적용 대상 범위 대폭 확대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대상을 소득기준 없이 ‘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무주택 세대주 ’ 로 확대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10 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률은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 천만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 ’ 로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 최근 3 년간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근로자는 2019 년 76 만 4,915 명 , 2020 년 90 만 8,351 명 , 2021 년 102 만 82 명으로 해마다 10 만명 이상 늘었으며 , 소득공제액도 2019 년 3,251 억 7,900 만원 , 2020 년 3,996 억 3,000 만원 , 2021 년 4,525 억 6000 만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 7 천만원 이상의 근로자나 사업주의 경우 청약통장에 가입해도 소득공제 등의 세제혜택이 없어 ,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모든 무주택 세대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김승원 의원은 소득공제 적용 대상을 총급여액 7 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 로 확대 해 , 사업주나 7 천만원 이상 근로자의 경우도 연간 240 만원한도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승원 의원은 “ 삶의 기본조건인 주택구입에 있어 근로소득의 유무 및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며 “ 이 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주택구입을 계획한 무주택자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도움을 드리고 , 이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거주 공간인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길 바란다”고 했다. -
무상급식 전도사 안민석, 대학 천원아침밥 지원법 대표발의쌀 소비, 건강 증진, 식비 경감 일석삼조 효과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국회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제안했던 ‘대학생 천원아침밥’을 전국 대학으로 확대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국회에서 10년 넘게 무상급식 전도사 역할을 해왔으며 작년 국정감사에서는 2017년 시범 도입된 '대학생 천원아침밥'을 전국대학으로 확대 시행할 것을 교육부와 대학 총장들에게 적극 요구한 바 있다. 최근 대학가에서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천원아침밥’은 학생이 1,000원, 농식품부가 1,000원을 부담하고 대학이 나머지 부족분을 부담해 메뉴에 따라 3,000~5,000원 정도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급식 지원은 확대되고 있으나 대학 급식 지원은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우리나라의 미래인 대학생의 신체적·심리적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해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안민석 의원은 “학교급식은 국가의 미래인 학생건강을 책임지는 국가의 책무”며 “학업과 취업뿐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대학생은 물론 취업 준비생까지는 건강한 아침밥을 정부 차원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천원아침밥은 쌀 소비, 건강 증진, 식비 경감 등 일석삼조 효과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안민석 의원을 비롯해 강민정, 김두관, 김민철, 김용민, 김정호, 김홍걸, 도종환, 서동용, 용혜인, 조승래, 진선미 의원 등 12인이 공동발의했다. -
김형동 국회의원·권기창 안동시장, 당정협의회 열고 지역 현안 논의
김형동 국회의원은 권기창 안동시장과 함께 10일 안동시청 웅부관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2024년 국·도비 예산 확보와 당면 지역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김형동 국회의원 및 권기창 안동시장과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시의원, 당 관계자 및 관계 공무원 등 총 60여명이 참석했다. 당정협의회에서 김형동 국회의원과 권기창 안동시장은 점촌~신도청~안동 간 철도 건설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 국가 백신은행 구축 헴프 스마트팜 재배단지 조성 경북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3,231억원의 국·도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당정은 지역 최대 숙원 사업인‘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과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통과’에 이어 신규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형동 의원은 “올해 20조 안팎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면서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2024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는, 당정이 혼연일체가 되어 원팀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형동 의원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환경영향평가 통과 등의 큰 성과를 거두었지만, 아직 후속 절차들이 일부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당정이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안동이 경북 북부의 중심도시이자 윤석열 정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거점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허영의원, ‘주거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10일 주거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하층이나 옥탑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들의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주거 및 주거환경이나 가구 특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실태조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수급권, 차상위계층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주거실태조사가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고 조사 대상에 지하층이나 옥탑 거주자 등이 포함되지 않아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주거 이전 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국민의 주거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주택이 다수 발생했는데, 대부분이 반지하 주택이었다. 반지하는 특성상 채광과 누수 등으로 사람이 살기 어려운 환경으로 자치단체와 국가가 주거 이전을 추진했지만, 지원 근거가 없어 효과적인 이전이 이뤄지지 못했다. 전통적인 주거취약지로 꼽히는 옥탑방, 고시원, 쪽방 역시 마찬가지다. 허영의원은“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가 부실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이 효과적으러 이뤄지지 못했다”며“지난여름 집중호우에 따른 불행한 생명과 재산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속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영희 의원,“아동학대, 2차 괴롭힘 근절해 피해 아동 보호해야”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주거지 등에 우편이나 소포를 보내 안전을 위협하고 심리적으로 협박하는 일이 벌어지는 가운데,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피해 가해자는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 및 인근 100미터 이내의 접근, 그리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등이 금지되어 있지만 우편이나 소포를 통해 접근하는 방법은 제한하고 있지 않아 이로 인한 피해가 속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피해자보호명령에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옛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번 개정안이 발의되게 된 것이다. 최 의원은 “비록 합헌이라는 결정이 났지만 4명 합헌, 5명 헌법불합치라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볼 수 있듯이, 피해아동에 대한 2차가해를 방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학대 가해자가 피해 아동의 주거지 등에 연락해 안전을 위협하고 심리적으로 협박하는 일들을 근절해 피해 아동의 트라우마를 최소화하고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최영희 의원, “스토킹범죄, 2차 괴롭힘 근절해 피해자 보호해야”
앞으로 우편이나 소포를 이용한 스토킹 행위도 접근금지 대상으로 포함되어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보호된다.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은 최근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의 직장, 주거지에 우편이나 소포를 보내 협박하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 내용을 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이 스토킹행위자에게 서면경고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행위자가 우편이나 소포를 통한 접근을 통해 피해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심리적인 압박으로 2차 가해를 행하고 있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최영희 의원은 “스토킹범죄는 예측이 전혀 안되는 상황에서 일어나기에 피해자에게 공포감과 불안감을 일으키고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반사회적 중범죄”고 지적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를 통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입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4 대 5의 의견으로 피해자보호명령에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옛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
김영선 의원,“행안부 우수저류시설, 명서지구 신규사업 선정 총사업비 330억원 투입될 예정…”
김영선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4년 우수저류시설 신규 사업지구로 창원 의창구 명서지구가 선정되면서 우수저류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총 330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를 성사시키기 위해 김영선 의원은 작년 8월 11일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의창구 팔용배수장 등을 실사·점검하며 대응책을 모색했다. 이후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경남에 상륙한 9월 6일 새벽 5시에는 창원시청 재난종합상황실을 직접 찾아 산림·하천 등 분야별 재난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며 홍남표 창원시장과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행정안전부 우수저류시설 신규사업’ 추진계획을 완성했다. 그리고 이 계획을 곧바로 실행에 옮겨 총사업비 330억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는 결실을 맺었다. 당초에는 작년 9월에 행정안전부에 이 사업을 신청한 바 있으나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창원시 명서지구 신규사업 추진이 원천 불가한 상황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김영선 의원이 행정안전부의 관계자를 적극 설득하고 사업 당위성을 설파하는 노력 끝에 지난해 12월 가까스로 중장기계획에 반영시켜 이번에 신규사업지로 선정되도록 하는 성과를 이뤄 낸 것이다. 우수저류시설은 최근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릴 경우 빗물을 저장하고 강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통제하는 시설이다. 이번 설치사업에 명서지구가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도심지 저지대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풍수해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주민의 안전사고와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의창구 일원의 홍수취약지역은 창원천 홍수위 보다 낮은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내수배제가 곤란하고 기존 우수관의 통수량이 부족한 지역으로 수해방지시설의 필요성이 높았다. 실제로 창원 명서동 일원은 2016년에 태풍 차바 등으로 인해 650동 주택 침수, 명서동 원이대로 침수, 저지대 지하주차장 침수, 명서전통시장 침수 피해가 발생했고 2020년에도 하남천이 명서교 일대를 중심으로 범람 수위까지 높아져 주민이 두려움을 겪었다. 이번에 확보된 우수저류시설 사업계획에 따르면 저류지 1만4000㎥ 신설 우수관거 1715m 개량정비 등을 시행하는 재해예방사업이다. 이번 신업사업 선정에 따른 추진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2024년 실시설계 용역이 시작되어 2027년에 사업 완료 예정이며 총사업비 330억원 규모로 국비 165억원 도비 33억원 시비 13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김영선 의원은“우리 의창구 명서지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또 하나의 기반이 확보됐다”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의창구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발굴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김남국 의원, 예비군 원격훈련 가능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남국 국회의원이 7일 제55주년 예비군의 날을 맞이해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확산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비대면 원격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으로 예비군 소집훈련을 대체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8월 국방부는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위기극복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예비군 소집훈련을 비대면 원격교육으로 전환해 실시했다. 당시 국방부는 1968년 예비군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전체 소집훈련을 미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의 비대면 원격교육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인 국방부 훈령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시행 근거가 훈령인 만큼 일각에서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김 의원이 국방부가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예비군 소집훈련을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비대면 원격교육으로 전환해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예비군은 대한민국 국가 방위의 핵심 전력”이며 “코로나19를 포함한 감염병 확산 등으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예비군대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안전환 교육 훈련 환경 조성으로 그치지 않고 예비군대원의 처우나 훈련비 현실화 등의 개선대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민국 예비군은 지난 1968년 창설돼 올해 55주년을 맞이했으며 지난해 기준으로 273만명 규모로 편성되어 있다. -
박덕흠 의원, 농·어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줄 ‘에너지 취약부문 효율개선 지원사업 확대’ 환영
박덕흠 의원은 농사용 전기요금 급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에너지 취약부문 효율개선 지원사업 확대’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한전이 박덕흠 의원실에 대면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는 농어민은 농·수산업 시설에 사용되는 LED조명, 인버터, 변압기, 양어장 펌프 등 9개 품목을 에너지 고효율 기기로 교체할 경우 전년도에 비해 1.5~2배 많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난 해 19억원 가량이던 해당 사업 예산은 지원 대상 및 농가당 지원금액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약 140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액됐으며 기존 9개 품목에서 올해 상반기 내에는 양식장 가온시설과 농업용 건조기까지 포함해 11개 품목에 대해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을 원하는 농·어가는 가까운 한전 지사에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하고 지원금은 최대 약 880만원이다. 한전은 지난해 에너지 고효율 기기로 교체한 농·어가를 분석한 결과 1년 동안 농가당 약 1,300만원의 전기요금이 절감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덕흠 의원은 “스마트농업 확대, 기후 변화 등으로 과거에 비해 농가들의 전기 사용이 늘어난 상황에서 최근 농사용 전기요금까지 올라 농·어민들의 부담이 매우 컸다”며 “에너지 고효율 기기 교체가 전기요금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것으로 확인됐으니 많은 농·어민이 지원제도를 활용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령대가 높은 농·어촌 주민 특성을 고려할 때 한전 지원금 제도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어 한전에 홍보 방안도 함께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며 “앞으로도 농·어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정부 및 기관과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
박찬대 의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어민피해 지원하기 위한 ‘재해대책법’ 추진
후쿠시마 오염수로부터 어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박찬대 의원은 6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예상되는 연근해어업의 피해를 복구하고 어업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농어업재해대책법’의 일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방사능 오염수에 따른 연근해어업의 피해를 어업재해에 포함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어민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는 올해부터 방류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로 정화하고 바닷물로 희석해 방류하면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입장과 달리, 오염수 방류가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과 의견이 제시되는 등 방류에 따른 연근해어업을 비롯한 수산업 전반의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제주연구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연간 피해액이 3조7200억원에 달하며 설문조사 응답자의 83.4%가 오염수 방류 시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어민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이번 법안을 통해 예상되는 피해에 대비하고 어업의 안정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박찬대 의원의 설명이다. 박찬대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문제가 발생한 뒤 대책을 마련한다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어민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어민을 보호하고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
김남국 의원, 신안산선 공사현장 찾아 사업 현황 점검
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을 김남국 국회의원은 6일 최진호 시의원, 선현우 시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을 기초의원, 호수동 지역단체장과 함께 신안산선 공사현장을 직접 찾아 사업 추진 상황과 안전관리체계를 점검했다. 신안산선은 2020년 4월 착공해 2025년 4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광역철도 확충 사업이다. 총 44.7km 구간으로 경기도 안산·시흥·화성시에서 광명역을 거쳐 서울 여의도까지 이어지는 광역철도이며 개통되면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30분대에 진입할 수 있어 안산 시민의 교통편의가 매우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남국 국회의원은 신안산선 호수정거장 공사현장을 둘러본 뒤“많은 안산 시민들이 염원하는 사업인 만큼 2025년 4월로 예정된 신안산선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며 “시민들의 쾌적한 교통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안산선 공사 관계자 측은 현장 상황을 설명하며 “신안산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 중이고 현재 공정률이 3월 기준으로 약 29% 정도 진행됐다”고 현재 사업 현황을 보고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잇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해 매우 마음이 아프다”며 공사 관계자들에게 “현장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신안산선 정상 개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남국 의원은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더 빨라지고 편리한 교통도시 안산을 위해 신안산선 개통에 앞장서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
최영희 의원,“아동성범죄자 거주 거리제한으로 아이들을 지켜낸다”
아동성범죄자가 출소 후 갱생보호시설에 거주를 희망할 때 학교, 유치원 등 어린이 보호시설이 있는 경우 인근 500m 이내에서는 거주를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06년 아동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이 출소 후 인근에 아동시설과 초중고등학교가 산재해있는 갱생시설에 입소한다는 소식에 시민과 지자체가 이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등 큰 사회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현행법은 출소한 갱생보호 대상자가 해당 기관에 갱생보호 신청을 하고 보호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개정에 대해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제시카법’의 내용을 바탕으로 ‘아동시설 인근 또는 주변’으로 애매모호하게 표기된 거주제한을 ‘500m 이내’라고 명확하게 정리했다.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일어난 아동 성폭행 살해 사건 피해자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다. 미국의 30개 이상 주에서 시행 중으로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와 공원의 2천 피트 안에 살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최 의원은 “미국에서도‘제시카법’을 통해 출소한 아동성범죄자의 거주제한을 통해 재범 방지와 지역사회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 면서 "한국형 제시카법을 통해 갱생보호시설 입소 과정에 아이와 시민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법무부는 ‘2023년 업무보고’에서 조두순·김근식 등 고위험 성범죄자의 아동 밀집지역 접근을 차단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공식화했다. -
송기헌 의원, 주차자리 선점 행위 금지하는 ‘주차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주차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사람이 차량 진입을 방해하거나 물건을 쌓아 통행을 막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에 물건을 쌓거나 사람이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의 주차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원활한 통행을 위해 자동차에 대한 주차방법 변경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으나, 만약 자동차가 아닌 사람이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전무하다. 실제로 지난 2020년 11월, 강원도 원주시에서 미성년자가 부모의 편의를 위해 주차칸을 선점하는 과정에서 운전자와의 갈등 끝에 차량과 충돌해 민·형사 소송으로 이어진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지난 5일 부산에서는 주차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해 한 이용객이 바닥에 드러누워 자리 선점을 주장하는 등 한문철TV 등 유튜브 자동차 블랙박스 제보 채널을 중심으로 이 같은 위험사례가 지속 보도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시 주차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사람이 차량의 진입을 막거나 물건으로 구획을 사전 점거하는 등의 방해 행위가 금지돼 주차장 이용객 간의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헌 의원은 “최근 주차칸 선점 문제가 블랙박스 영상 제보 채널의 단골 소재로 등장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주차장 내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객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남국 의원,‘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근 정부의 강제동원피해자‘제3자변제안’방식이 피해자의 반대를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피해자의 서면동의 없이는 배상금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게 하는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부의‘제3자변제안’밀어붙이기 시도를 저지할 법안으로 평가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은 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정부는 강제동원피해 해결방법으로‘제3자변제안’을 공식화 했다.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국내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일본의 가해기업을 대신해 2018년 대법원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배·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안은 민법 제469조 제1항에 따른 '제3자변제' 방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해당 조문은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에 의한 변제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도 명시하고 있다. 강제동원피해자들이 정부안을 명백히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조계에서는 재단의 변제가 법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한편 정부안의 제안은 같은조 제2항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민법상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 변제하지 못한다. 재단과 일본 가해기업은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강제동원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소멸했다는 것이 일본 가해기업 측의 일관된 주장이었던 만큼, 재단의 변제가 채무자의 의사에도 반할 수 있다는 견해가 전문가 대다수의 중론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김의원은 정부의‘제3자변제’방식에서 제외된 피해자 동의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재단이 강제동원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금의 지급 시 피해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배·보상금의 지급이 제3자변제나 공탁할 경우에도 피해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했다. 김남국 의원은,“정부의‘3자변제안’방식은 일본의 사과와 반성, 피해자 동의가 전제되지 않는 가해자 중심의 해법”이라며“피해자들은 반대하고 일본과 정부만 찬성하는 정부안은 원천무효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이번 법률안은 정부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더라도 피해자 서면동의 없이는 배·보상이 집행될 수 없도록 한 것”이라며“관련 논의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