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인천시가 건축물 동간 이격거리 완화 기준을 논의하기 위해 3월 12일 공청회를 개최했다. 시민 주거환경과 도시 여건을 고려한 제도 운영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는 입장이다.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이날 공청회에는 시민, 전문가, 공무원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건축조례 일부 개정 관련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공청회 좌장은 이상림 인천시 총괄건축가가 맡았다. 연구원, 건축사, 정비사업 관계자 등이 지정 토론에 참여했고, 이후 시민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됐다.
현행 건축조례는 건축물이 마주볼 경우 일조, 조망 등을 고려해 동간거리 기준을 규정한다.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기준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고 도시 주거환경의 질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최근 도시 여건 변화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역세권 사업에 한해 동간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존 건축물 높이의 0.8배에서 0.5배로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다.
이에 인천시는 주거환경의 질과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행정적 제도 보완 필요성 등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이원주 시 도시계획국장은 “건축물 간 거리 기준은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균형 있는 정책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고려한 건축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