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진주시가 2025년 2기분 자동차세 131억 5000만 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에게 12월 31일까지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의 중요한 재원이며,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된다. 납기 내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시는 다양한 납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진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 6월에 이미 전액을 낸 차량,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소유 차량, 그리고 국가 또는 지자체의 경비 및 소방용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은행의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이체, ARS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자동납부를 신청하거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각각 500원씩 세액이 공제된다. 두 가지 서비스를 모두 신청하면 1000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자동차세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임을 강조하며,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차량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 시세팀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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