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태안군이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 군은 범죄 행위 묘사, 미풍양속 저해, 청소년 보호 방해 등 유해 광고물에 대해 즉각적인 제거 명령과 과태료 부과를 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으로, 태안군은 적극적인 불법 광고물 정비를 통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당 현수막 역시 예외는 아니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 가능하지만, 규격, 기간, 설치 방법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태안군은 정당별 읍면당 2개 이내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및 소방시설 주변 금지, 현수막 면적 10㎡ 이내 등의 기준을 적용한다. 규정 위반 시에는 사전 경고 없이 즉시 제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태안군은 내년 국제원예치유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불법 광고물 정비에 박차를 가한다. 국도, 지방도, 해수욕장 등 주요 지역의 불법 지주간판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 강제 철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집회 신고 후 실제 집회 없이 현수막만 게시하는 행위 역시 불법으로 간주하여 즉시 제거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상습적인 불법 현수막 설치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군민과 관광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강제 제거, 과태료 부과, 법적 처벌 등 강력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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