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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동작구가 소송비용 회수율을 높이고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이달부터 소송비용 통합 관리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했으나, 담당자 변경 등으로 인해 미회수 사례가 꾸준히 발생했다.
올해 10월 기준 미회수 금액은 4억 8천8백만원으로 전체 비용의 35%에 달하는 상황이다.
특히 3년 이상된 장기 미회수 건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동작구는 전문 인력이 배치된 기획조정과로 소송비용 회수 업무를 일원화했다.
소송비용 확정결정신청부터 강제집행까지 미납자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기획조정과에서 사건의 중요도와 비용 등을 고려해 회수 절차를 진행한다.
회수 실익이 낮은 사건이나 경제적 자력이 없는 당사자의 경우에는 회수 포기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소송비용 회수 절차를 간소화해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기존에는 최대 4단계의 결재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기획재정국장 전결 1회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동작구는 소송비용 회수 현황을 반기별로 점검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소송비용 회수 업무를 통합 관리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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