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 28만 명 이용…'호평'

10분 전 문자 알림으로 과태료 예방, 교통 흐름 개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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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홍보물 (영등포구 제공)



[PEDIEN] 영등포구가 시행 중인 '주정차 단속 사전 예고 문자 알림 서비스'가 구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서비스는 고정형 및 이동형 CCTV 단속 구역에 주정차한 차량 운전자에게 10분 후 단속 예정임을 문자로 알려주는 제도다. 운전자 스스로 차량을 이동하도록 유도해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줄이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둔다.

현재 서비스 가입자는 28만 명을 넘어섰으며, 월평균 6천 건의 단속 사전 예고 문자가 발송되고 있다. 영등포구 등록 차량 대수가 약 14만 2천 대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수의 구민이 이미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셈이다.

영등포구는 서비스 가입 확대를 위해 올해 상반기 동안 현수막 게시, 구정 소식지, 알림톡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작년 대비 가입자가 1만 2천 명 이상 증가했다.

특히 하반기에는 민방위 교육에 참여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홍보'를 진행, 단기간에 1천 명 이상의 신규 가입자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구는 앞으로도 SNS,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서비스 홍보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실제로 서비스 만족도는 매우 높다. 민방위 교육장에서 서비스를 신청한 한 주민은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면서 잠시 주차했는데, 문자 알림을 받고 바로 차를 옮겨 과태료를 피할 수 있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서비스 신청은 스마트폰 앱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통합가입 도우미',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또는 구청 주차문화과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영등포구민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 내 무단 주차 단속에 대한 문자 알림 서비스는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주민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며 “더 많은 구민이 이 서비스를 이용해 불편을 줄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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