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김장철 맞아 쓰레기 배출 방법 특별 안내

20리터 이상 김장 쓰레기, 일반 쓰레기 봉투에 한시적 배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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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구로구청 전경



[PEDIEN] 구로구가 김장철을 맞아 11월과 12월 두 달 동안 김장 쓰레기 배출 방법에 대한 특별 안내를 실시한다.

이는 김장철에 다량으로 발생하는 김장 쓰레기의 원활한 배출과 수거를 돕기 위한 조치다.

구로구는 김장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배출 방법을 달리 적용한다.

20리터 미만의 소량 김장 쓰레기는 기존처럼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황색)에 배출해야 한다.

하지만 20리터 이상의 김장 쓰레기는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흰색)에 담아 배출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단, 김장 쓰레기만을 담아야 하며, 일반 쓰레기와 혼합하여 배출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대량의 김장 쓰레기를 음식물 수거통에 배출할 경우, 수거통이 빠르게 가득 차 다른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20리터 이상의 김장 쓰레기는 흰색 종량제 봉투에 담아 수거통 주변에 배출하는 것이 권장된다.

구로구는 이번 조치를 통해 김장철 주민들의 쓰레기 배출 편의를 높이고, 올바른 분리수거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김장 쓰레기 배출 방법 안내를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 청소행정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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