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주거 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 대상 확대 (여수시 제공)



[PEDIEN] 여수시가 주거 취약계층의 주택 거래 시 발생하는 중개보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 사업 대상자를 기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신혼부부까지 넓힌다.

이번 사업 확대는 더 많은 시민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기존 지원 대상이었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2억원 미만 주택 매매 또는 전·월세 계약 건부터 중개보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된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신혼부부의 경우 2026년 9월 1일 이후 계약 체결 건부터 신청 자격을 얻는다. 특히 신혼부부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혼인 관계 증명서상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30만원의 중개보수를 여수시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이는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상당 부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중개보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지원 대상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본인 통장 사본 등 필수 서류를 갖춰 여수시 민원지적과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신청 서류는 매월 여수시가 취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토지관리과로 이송되며, 해당 부서의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는 절차로 진행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주거 취약계층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려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이어가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대상자들이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사업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