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급변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여수시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고인의 존엄한 마지막을 지키기 위한 공영장례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영장례는 가족이나 연고자가 없어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사망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장례 절차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연고자가 있더라도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여수시는 무연고 사망자 1인당 최대 160만원의 장례비용을 지원한다.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이미 28명의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공영장례를 진행하며 존엄한 마무리를 도왔다.
지원 절차는 시신 안치, 입관, 운구, 화장, 봉안 등 필수적인 과정을 간소하게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고인에 대한 예우를 갖춰 마지막 가는 길을 존엄하게 배웅하는 데 중점을 둔다.
화장이 끝난 유골은 여수시 영락공원 추모의 집에 5년간 봉안된다. 또한 사망 신고와 같은 관련 행정 절차도 여수시에서 지원하여 유가족의 부담을 덜어준다.
여수시 관계자는 “가족이 없거나 여러 사정으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분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소외되지 않도록 공영장례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주변의 홀로 사는 이웃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사망 상황 발견 시에는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공영장례 지원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사회복지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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