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문경사무소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11월 4일부터 12월 4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배추김치,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등 김장철에 소비가 증가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점검 대상은 해당 품목을 판매하는 업소와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 등이다. 문경사무소는 특히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표시하거나,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국산 농산물을 유명 지역 농산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이러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는 관련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된다. 거짓으로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게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특별 점검과 더불어, 농관원 문경사무소는 올바른 원산지 표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전통시장 상인과 신규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명예감시원과 함께 홍보 활동을 펼쳐 원산지 표시의 중요성을 알리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선재 문경사무소장은 “김장철을 맞아 소비가 급증하는 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을 철저히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신뢰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소비자들이 농식품 구매 시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며,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부정유통신고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농관원 문경사무소는 이번 점검을 통해 김장철 농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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