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문제로 첫 삽도 못 뜬 공장… 행정기관 간 합의로 기업고충 hwp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PEDIEN] 전남 신안군에서 도로점용허가 문제로 공장 설립에 난항을 겪던 기업의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중재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식품가공공장 설립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월 26일 오후, 신안군가족센터에서 권석원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식품가공공장 대표 ㄱ씨와 신안군, 국토교통부 광주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들이 참석해 진출입로 확보 문제를 논의했다.

그동안 ㄱ씨는 전남 신안군 압해읍 신장리 일원에 식품가공공장을 짓기 위해 국도 2호선 신장교 하부 도로구역 일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도로점용허가 권한과 행정절차를 둘러싼 신안군과 광주국토관리사무소 간의 이견으로 인해 허가가 지연되며 공장 설립에 필요한 진출입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신안군은 국도 2호선 신장교의 도로관리청인 광주국토관리사무소가 교량 하부 도로구역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주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광주국토관리사무소는 해당 구역이 신안군 상하수도사업소 진출입로로 사용되는 곳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시행허가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처럼 관계기관 간의 입장 차이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ㄱ씨는 사실상 공장 건축을 위한 첫 삽조차 뜨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ㄱ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며 적극적인 해결을 호소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심도 있는 검토 끝에 도로의 관리 현황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양 기관이 수용 가능한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번 조정안은 적법한 행정절차를 준수하는 동시에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조정안에 따라 신안군은 올해 11월까지 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 신장교 하부 상하수도사업소 진입도로에 대한 공사시행허가를 신청한다. 광주국토관리사무소는 신안군과 긴밀히 협의하여 이를 승인하고, 이후 ㄱ씨가 신안군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면 신안군은 광주국토관리사무소의 회신 내용을 반영하여 최종 허가를 내줄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은 행정기관 간의 입장 차이를 적극적인 소통과 상호 협력을 통해 원만히 해소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고충 현장을 직접 찾아가 소통하고 설득하며 현장에서 해답을 찾는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를 통해 신안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