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태안군의회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추진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가능성을 제기하며, 지방재정 확충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태안군의회는 29일 오전 10시 열린 제324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 방지 및 지방재정 확충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2027년부터 세수 변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다. 정부의 관련 법률 및 제도 개편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재원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임해환 의원은 미래산업 육성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의 필요성에는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재원인 보통교부세가 감소하거나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위축되는 상황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임 의원은 자체 세원이 부족하고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통교부세는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행정 및 복지 서비스 제공, 그리고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적인 재원임을 강조했다.
실제로 2025회계연도 결산 기준, 태안군의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8993억원에 달하지만, 이 중 보통교부세 실제 수납액은 2589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약 28.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교부세 재원의 축소는 태안군의 안정적인 재정 운용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태안군의회는 기존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배분될 수 있었던 재원이 미래대응기금에 편입된 후, 지방계정이나 별도의 지원 방식을 통해 다시 배분되는 구조가 과연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태안군의회는 △미래대응기금 신설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재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재원 구조와 배분 체계를 재검토할 것 △지방교부세 감소가 불가피할 경우 실효성 있고 지속 가능한 보전 대책을 마련할 것 △보통교부세 등 지방의 자주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충할 것 △관련 법률 제·개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 등을 건의안에 담았다.
임해환 의원은 “미래를 위한 재정이 중앙과 지방 어느 한쪽의 희생을 전제로 마련돼서는 안 된다”며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미래를 설계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태안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대통령, 국회,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장관 등 관계기관에 송부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실질적인 협의 절차를 마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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