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칠곡군의회 이진구 의원이 10월 7일, 동료 의원 10명과 함께 '칠곡군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과 지원을 통해 군민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례안의 핵심은 경찰, 소방,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참여하는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 신설이다. 이 협의체는 위기대응체계 구축과 역할 분담을 논의하고, 응급 정신질환자 대응 현황을 점검하며, 치료 및 회복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자·타해 위험이 있는 응급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근거도 마련된다. 행정입원·응급입원 치료비,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내원자의 정신응급 치료비 등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진구 의원은 “정신건강 위기는 더 이상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할 안전의 문제”라며,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군민 누구나 촘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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