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PEDIEN] 광양시가 올해 7월 1일 자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602필지에 대한 공시를 완료했다.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27일까지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602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앞서 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19만 710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 바 있다.

시는 토지 특성 조사와 지가 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그리고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까지 마친 상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광양시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그리고 시청 민원지적과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1월 27일까지 민원지적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혹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이의 신청 건에 대해 가격의 적정성과 인근 토지와의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최종 결과는 12월 18일까지 신청인에게 통보될 예정이다. 조정된 공시지가는 12월 21일 최종적으로 공시된다.

오승택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상속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고 강조하며,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이의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