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2027년 적용될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162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2026년도 시급 1만 1210원보다 420원 인상된 금액으로, 2027년도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 700원보다 920원 높은 수준이다.
나주시는 지난 26일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인상안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상황, 시의 재정 여건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결정을 내렸다.
생활임금 제도는 법정 최저임금만으로는 보장하기 어려운 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 나아가 교육·문화생활까지 누릴 수 있도록 지역의 물가와 생활 여건을 반영하는 임금 체계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번에 결정된 2027년도 생활임금 1만 1620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적용 대상은 나주시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비롯해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까지 포함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지역경제 여건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시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나주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시는 앞으로도 지역경제 상황과 근로자의 생활 여건 변화를 지속적으로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생활임금 제도가 지역사회 내에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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