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진도군이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10월 29일 결정·공시했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27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총 1052필지다. 이들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철저한 검증을 거쳤다.
진도군은 토지 소유자들에게 열람 기회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후 진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지가가 확정되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진도군청 및 각 읍면 사무소 민원실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진도군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웹사이트에서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27일까지 이의 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제출, 진도군청 또는 읍면 사무소 민원실 방문 제출, 우편 또는 팩스 제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진도군은 접수된 이의 신청 건에 대해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 및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 여부를 재조사한다. 관련 절차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오는 12월 21일까지 이의 신청 결과를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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