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를 형사처벌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에 나선다. 지난 26일, 권익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된 공익신고자 A씨와 B씨에 대해 책임감면 검토를 공식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가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하며 직원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공익신고했다. 신고 이후 사측은 이들을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가 취하했지만, 반의사불벌죄 적용이 어려운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가 계속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에 따르면 국민권익위는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신고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징계나 행정처분 감면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에 형사처벌 감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항만으로는 신고자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검찰에 송치되는 경우까지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해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책임감면 제도의 취지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경찰 등 수사기관과 검찰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의견을 전달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는 신고자가 용기를 내어 진실을 알렸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더 나아가 국민권익위는 입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권익위가 수사기관과 검찰에 공익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고자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정일연 위원장은 “공익신고자가 용기를 내어 신고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등에 노출되는 위험을 최대한 예방하는 것이 신고자 보호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의 역할”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공익신고자를 더욱 두텁고 실질적으로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공익신고 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이고, 사회 정의 실현에 기여하는 시민들의 노력을 뒷받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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