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PEDIEN]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커피, 치킨 등을 조리·판매하는 편의점과 무인 식품 판매점 4,531곳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3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업체들은 관할 관청에서 행정 처분 등 후속 조치를 받게 된다.

식약처는 편의점과 무인 식품 판매점의 위생 및 안전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올해 분기별로 집중 점검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점검 결과, 총 3,275곳의 편의점 중 14곳이 위반 사항을 드러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판매한 경우, 위생모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폐기물 용기의 뚜껑이 없는 경우 등이었다.

무인 식품 판매점에서는 총 1,256곳 중 19곳이 적발됐다. 이곳에서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판매하거나, 최소 판매 단위로 포장된 식품의 포장을 뜯어 분할 판매하는 행위가 주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처분을 내리고,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재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점검에서 편의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치킨 등 식품 112건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과 무인 식품 판매점 등에 대한 안전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여 보다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