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PEDIEN] 정부로부터 고소작업차 교체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주가 사후관리 기간을 약 2개월 남기고 차량을 양도했으나, 이에 대한 보조금 결정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보조금 보조결정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사건의 사업주 ㄱ씨는 전기공사업을 운영하며 2021년 정부의 안전투자 혁신사업에 참여했다. 당시 ㄱ씨는 공단으로부터 7,7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노후된 고소작업차를 안전 인증을 받은 새 장비로 교체하고 관리해왔다. 안전투자 혁신사업은 구조적으로 위험한 기계·기구를 교체하거나 위험 공정을 개선하는 데 드는 비용 일부를 지원해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하지만 공단은 고소작업차의 사후관리기간이 투자완료 확인 다음 해부터 3년임에도, ㄱ씨가 2024년 10월 18일에 해당 고소작업차를 양도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공단은 ㄱ씨에게 지급했던 보조금 7,700만원 전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하고, 향후 3년간 공단의 모든 재정지원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ㄱ씨는 3년 이상 보조금 지원 취지에 맞게 고소작업차를 운용·관리해왔으며, 갑작스러운 재정적 손실과 사업상 불이익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사후관리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기간이 약 2개월여에 불과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규정상 사후관리기간의 기산점이 ‘투자완료 확인 다음 해부터’로 정해져 있어, 사업주별 투자완료 시점에 따라 사후관리기간이 3년 1개월에서 최대 3년 11개월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ㄱ씨의 기간 미준수가 제도의 도입 취지를 훼손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국민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재결의 의미에 대해 “노후·위험 기계 교체를 통해 산업 현장 안전을 확보하려는 정부 지원사업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며 “다만, 위반의 경위나 정도를 고려해 대상자에게 지나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