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지역 관광개발 사업의 재정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제도가 오는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및 하위 법령이 효력을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4월 28일 공포된 ‘관광진흥법’에 근거하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 성과 평가를 강화하고, 관광개발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활용을 위한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또한,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 지원, 성과관리 전담기관 지정 등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여 그간 지적되어 온 관광개발 사업의 집행 부진 문제를 해소하고 사업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관광개발 사업 성과관리 전담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했다. 해당 기관은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성과관리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과 전문 인력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아울러 개정된 시행규칙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금 신청 시 사업 대상 부지 확보 현황과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 국고보조금 신청 요건을 더욱 강화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서 지난 2026년부터 광역관광개발사업의 예산 편성 방식을 지방자치단체 자율 편성으로 전환한 바 있다. 이는 지역 주도, 수요자 중심의 관광개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관광개발 사업에서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집행 부진 문제 등은 국회 등에서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이 추진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성과관리 제도를 통해 관광개발 사업이 계획된 시기에 맞춰 완성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관광이 한층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강정원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실장은 “앞으로 관광개발 사업은 기획 단계부터 완성까지 전문가의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무리한 사업 추진은 억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를 통해 재정 투자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안에 성과관리 전담 기관을 조속히 지정하여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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