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전면 폐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확대 hwp (성평등가족부 제공)



[PEDIEN] 서울시가 오는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한다. 이에 따라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이라면 누구나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만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소득기준 폐지로 지원 기회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제출과 심사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신청자의 부담이 줄고, 선지급금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지급한 금액을 비양육부모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지난해 7월 제도 도입 이후 올해 9월까지 총 8,514가구, 1만 3,442명의 아동에게 약 253억원이 지원된 바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소득기준 폐지로 제도 접근성을 높인 만큼, 국가가 대신 지급한 양육비의 비양육부모로부터의 회수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 선지급금 77억원에 대해 9월 말 기준으로 1,169건, 11억원이 회수되었다. 미납자를 대상으로 10월 말부터 국세청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해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며, 채무자의 분할납부 상황을 고려해 건수와 금액 기준으로 회수율을 병행 관리한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지급된 선지급금 110억원에 대해서는 현재 회수 통지 및 독촉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번 소득기준 폐지로 이제 소득과 상관없이 선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신청월 직전 3개월간 받은 양육비 월평균 금액이 선지급금 미만이며, 양육비 이행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대상이 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 지원을 신청했거나, 양육비 이행 확보 절차를 종료 또는 진행 중인 경우,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선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시 제출 서류도 대폭 간소화된다. 기존에 직접 제출해야 했던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서류와 소득·재산 조사 관련 서류 제출 불편이 해소된다. 서류 검증 및 소득기준 심사에 소요되던 기간이 단축되어 신청 후 선지급금을 받기까지의 처리 절차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육비 선지급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또는 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안내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전화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로 더 많은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가 양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비양육부모에 대한 선지급금 회수도 강화해 양육비 지급 책임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