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문화체육관광부가 미술품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오는 10월 29일, '미술진흥법'에 근거한 '미술품 감정서에 관한 고시'와 '미술품 진품증명서에 관한 고시'가 시행된다.
이번 고시는 미술품의 진위 여부와 가치를 평가하는 감정서의 양식과 진품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서식을 통일함으로써, 그동안 불분명했던 미술품 거래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미술품 감정서는 신고된 미술품 감정업자가 발급하는 문서로, 미술품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진위 감정서'와 예술적,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경제적 수치로 제시하는 '가격 감정서'로 나뉜다. 이러한 감정서는 '미술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미술품 감정업자만이 발급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규정된 양식이 아닌 다른 형식의 감정서를 발급하면 영업 폐쇄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2027년 7월 25일까지는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계도기간으로, 해당 기간 내에는 별도의 행정 처분이나 과태료 부과 없이 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한다.
진품증명서는 작가나 미술서비스업자가 작품이 진품임을 보증하는 서류다. 소비자는 작품 구매 시 작가나 미술서비스업자에게 진품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발행이 어려운 경우 판매 전에 구매자에게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진품증명서 외에도 미술품 감정서, 미술 서비스업자의 유통 내역서 등 진품증명서 기재사항을 모두 포함한 서류 3종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단, 갈음 증명서 발급 시에는 진품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발행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감정 및 진품증명서 작성의 표준화를 꾀하기 위해 연말까지 '미술품 감정서 및 진품증명서 작성 실무지침'을 배포할 예정이다.
정향미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이번 고시를 통해 미술품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장을 투명화하여 대한민국 미술 시장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보호와 미술품 감정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술품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투자자와 소비자 모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문체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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