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펀드가 제기한 약 2,800억원 상당의 법인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법무부는 2026년 10월 22일, 이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론스타펀드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받아냈다.
앞서 1심과 항소심에서는 론스타펀드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천납세의무자인 ㈜한국외환은행 등 원천징수의무자들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법원은 대법원의 법리 판단에 따라 론스타펀드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원천징수세액 환급청구권이 론스타펀드에게 속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론스타펀드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법무부는 이번 파기환송심 승소를 위해 지휘청, 수행청 및 소송대리인과 긴밀하게 소송 수행 방향을 조율했다.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원천징수세액 환급청구권이 론스타펀드에게 속한다고 볼 사정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이러한 노력은 부당한 조세 환급을 막아내고 국익을 지키는 성과로 이어졌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판결을 통해 2,800억원 이상의 국고 유출을 막아낼 수 있었다”고 밝히며,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쟁점이 발생하는 사건에서도 최선을 다해 국익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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