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대전시가 소상공인의 영업 활동을 지원하고 도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조례 개정을 단행했다.
개정된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는 이달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업지역 1층에만 허용되던 창문 이용 전광류 및 디지털 광고 설치 범위를 2층까지 확대했다. 이는 2층에 입점한 업소들의 홍보 기회를 넓혀 영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공 전자게시대 설치 장소가 기존 지하철역에서 향후 개통될 트램 정거장을 포함한 도시철도역 광장으로 확장된다. 여름철 폭염 대비용으로 운영되는 횡단보도 그늘막 역시 옥외광고 표시가 가능한 공공시설물로 추가되는 등 옥외광고 송출 매체가 다양화된다.
현수막 게시시설에는 전기 사용이 허용된다. 이를 통해 강풍 발생 시 현수막 각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풍속 감지 센서 탑재와 현수막 게첩 작업 자동화가 가능해진다. 이는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스마트 현수막 게시시설 도입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불법 대부업, 유흥업소 명함 및 현수막 등 ‘금지광고물’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전화 계도를 통해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을 인식시키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이 신설됐다.
폐업 이후 방치되는 노후 간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대상도 영업 신고 시뿐만 아니라 폐업 신고 시까지 확대 적용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소상공인의 영업을 돕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스마트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경관 조성을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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