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농어촌 기본소득’숏츠 영상 30만회 달하며 초인기… 대군민 정책홍보 (임실군 제공)



[PEDIEN] 임실군이 오는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임실형 농어촌 기본소득'을 홍보하기 위해 제작한 숏폼 영상이 SNS에서 30만 뷰를 돌파하며 정책 홍보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 영상은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급 대상, 신청 방법, 금액, 사용처 등 군민이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담고 있다. 기존의 문자나 카드뉴스 방식에서 벗어나 짧은 영상으로 제작해 SNS 이용자들이 일상적으로 콘텐츠를 접하며 자연스럽게 정책 내용을 이해하도록 구성했다.

인스타그램에서 13만 6,907회, 페이스북에서 14만 2,304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총 28만 928회의 조회수를 넘어섰다. 특히 군민 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을 이끌어낸 결과다. 이는 복잡할 수 있는 정책 정보를 군민들이 익숙하게 이용하는 SNS와 짧은 영상 형식으로 전달하며 정책 홍보의 접근성과 도달 범위를 동시에 높인 성과로 분석된다.

임실형 농어촌 기본소득은 10월 30일부터 임실군민 1인당 30만원이 지급되는 사업으로, 총 72억원의 군비가 투입된다. 약 2만 4천명의 군민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 거주자는 10월 8일까지 신청하면 10월 30일 일괄 지급된다. 신규 전입자는 신청 후 90일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 월 기준으로 월 5만원씩 계산해 지급한다.

지급된 기본소득은 임실군 지역화폐인 임실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임실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된다. 임실읍 주민은 군 전역에서, 면 지역 주민은 임실읍을 제외한 모든 면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병원, 약국, 학원, 안경원, 영화관 등 5개 업종은 읍·면 구분 없이 관내 어디서나 사용 가능하다.

사용 기한도 중요하다. 읍 지역 주민은 지급일로부터 90일, 면 지역 주민은 18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자동 반납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분증과 주민등록표 등본을 지참하면 된다.

군은 신청 기간을 놓치는 군민이 없도록 숏폼 영상을 비롯한 SNS 홍보를 지속하고 있다. 언론 매체, 현수막, 읍면 주민 밀착 홍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청 방법, 지급일, 사용처, 사용 지역, 사용 기한 등을 집중 안내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정보 접근이 어려운 고령층을 위한 읍면 현장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득수 임실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군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인 만큼 사업 내용을 정확하고 쉽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SNS와 숏폼 등 다양한 뉴미디어를 적극 활용해 군민들이 필요한 정책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