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충청남도 민생사법경찰이 성수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합동 단속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등 총 8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먹거리 안전 확보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달 말부터 이달 18일까지 진행됐다.
도·시군 특별사법경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등 3개반 60명이 참여한 이번 합동 단속은 성수품 제조·가공·유통업소와 대형마트,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무등록·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판매 여부, 축산물 거래명세서 비치·보관 상태, 소비기한 경과 제품 취급 여부, 위생 관리 상태 등이었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한 사례가 2건,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업소도 1곳 적발됐다. 또한, 충남도는 적발된 영업자들에게 원산지 표시 방법과 식품 위생적 취급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며 현장 계도를 병행했다.
영세 제조·판매업소가 관련 규정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설명과 교육도 함께 제공했다. 앞으로도 충남도는 업소의 자율적인 위생 관리와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오세준 충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도민이 추석 성수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와 위생 관리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현장 계도를 병행했다"며 "앞으로도 위법행위 점검과 업소의 자율적인 개선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소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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