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일상회복 지원 나선다 (영주시 제공)



[PEDIEN] 영주시가 갑작스러운 주택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을 위해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영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제도'는 지난 3월 제정된 조례에 근거하며, 화재로 인해 주거 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둔다.

지원 대상은 화재가 발생한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이다. 피해 정도에 따라 전소 가구에는 최대 1천만원, 반소 가구에는 최대 700만원, 부분소 가구에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화재 폐기물 처리, 주택 복구, 임시 거처 마련, 피해 회복에 필요한 용품 구입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피해 정도는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화재증명원의 내역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화재 진화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원 신청서, 화재증명원, 통장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이 접수되면 현장 확인을 거쳐 지원 여부와 금액이 결정되며, 시는 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영주시는 제도 시행에 발맞춰 관련 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원 내용과 신청 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택화재 발생 시 피해 주민들이 제도를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박미선 영주시 안전재난과장은 “예기치 못한 주택화재는 시민의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위협하고 큰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지원 제도를 통해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생활 안정을 되찾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