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제2순환도로 통행료 감면 10월부터 확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제2순환도로의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혜택을 통합특별시 전역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 등록 사용본거지가 통합특별시 전역에 있는 전기차, 수소차, 태양광차 등 친환경 자동차는 제2순환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장애인 단체 차량에 대한 통행료 감면은 기존과 동일하게 전국 등록 차량에 적용된다.

이번 혜택 확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가 지난 18일 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시행이 확정됐다. 이 조례는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기존 '광주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새롭게 제정된 것이다.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율은 정부의 '유료도로법'에 따른 정책 방향과 전국 운영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올해 12월 31일까지는 현재와 동일한 50% 감면율이 유지되지만, 2027년 1월 1일부터는 감면율이 30%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소형차는 2026년 600원, 2027년부터 840원을 부담하게 되며, 중형차는 각각 1150원과 1610원, 대형차는 1450원과 2030원을 부담하게 된다.

감면 신청 절차 역시 시민 편의와 행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광주청사에서 무안·동부청사까지 확대 운영된다. 신청은 방문, 우편, 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수 가능하다.

통합특별시는 더 많은 시민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언론 홍보, 시·구·군 누리집, 전광판, 도로전광표지판 등을 활용해 감면 대상과 신청 방법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서숙현 도로과장은 "행정통합의 효과를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도록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혜택을 통합특별시 전역으로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