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지방의회 부활 35년을 맞아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했다. 영광군의회는 제297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정용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 등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의회사무기구의 조직·정원, 예산 편성, 자체 감사권 등 핵심적인 운영 권한은 여전히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책지원 전문인력 역시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로 제한돼 증가하는 의정활동 수요를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제22대 국회에는 6건의 지방의회법안이 계류 중이며, 정부 역시 지방의회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영광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2026년까지 지방의회법을 제정하고, 조직권·예산편성권·자체감사권 등 실질적인 의회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수 확대와 탄력적인 인사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정부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정용호 의원은 “지방의회의 독립은 단순한 권한 확대가 아닌,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 주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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