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논산시는 오는 30일까지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를 소유하거나 주택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시는 토지분 6만6753건에 92억 6천5백만원, 주택분 2기분 3759건에 7억 5천8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총 7만512건에 100억 2천3백만원에 달하는 규모다.
토지분 재산세는 전년보다 9천6백만원 증가했으며, 주택분 재산세는 1기분과 2기분을 합산한 결과 지난해보다 7천5백만원이 늘어난 37억 2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증가세는 개별공시지가의 소폭 상승과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과세 대상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다. 은행 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ARS 및 위택스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재원으로, 납기 경과로 인한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재산세 관련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세무과 재산세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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