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진안군이 관내 노후 경유차 1,537대에 대해 2026년 하반기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4천8백여만원을 부과한다.
이번 부과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환경 오염 원인자에게 그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근거해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후납 방식으로 부과된다.
부과 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중 2012년 7월 1일 이전에 생산된 비저공해차량이다. 다만, 저공해자동차, 유로 5~6등급 경유차, 그리고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3년간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에 부과된 부담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차량을 소유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소유권 변경이나 말소 등 변동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 고지서가 발송된다. 이러한 후납 방식 때문에 차량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말소된 이후에도 1~2회 더 고지서가 발부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 월요일까지이며, 은행 창구, 가상 계좌,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진안군 환경과 조봉진 과장은 "부담금은 진안군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후납제 방식에 따른 오해로 납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군민들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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